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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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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학회는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라고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Visualization Artists (약칭: KAMVA) 로 표기한다. (이하“본 학회”라 칭함)
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의학과 예술을 융합한 메디컬아트의 학술적 연구, 메디컬아티스트의 양성과 보급,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,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
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1. 학술행사 및 작품발표회
  • 2. 교육 및 연수
  • 3. 홍보 및 보급
  • 4. 관련학회 및 해외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메디컬아트 기반조성
  • 5. 메디컬아트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활동
  • 6. 회원 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
  • 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
제4조 (사무소)
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5조 (종류와 자격)

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회원
메디컬아트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2. 준회원
  • 가. 메디컬아트에 직접 종사하지 않지만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는 의료인
    (의사, 치과의사, 약사, 간호사, 수의사, 치료사, 의학 관련 연구 및 교육 종사자 등)
  • 나. 메디컬아트에 직접 종사하지 않지만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는 자
  • 다. 메디컬아트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수련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
3. 명예회원
본 학회나 메디컬아트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
4. 특별회원
본 학회에 찬조나 기부를 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
제6조 (입회)

본 학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1. 정회원
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학회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
2. 준회원
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학회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
3. 명예회원
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
4. 특별회원
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
제7조 (회원의 의무)
  • 1.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 (회원의 권리)
  • 1.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회의에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2.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3. 다만, 7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8조 2항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.
제9조 (탈퇴와 제명)
  • 1.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  • 2.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 (임원)

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이사장 1명
  • 3. 부회장(총무이사) 1명
  • 4. 이사 약간 명
  • 5. 감사 1명(또는 2명)
제11조 (임원 선임)
  • 1.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 • 2. 회장 선출은 현 회장의 잔여임기 1년 전에 한다.
  • 3. 이사장은 회장이 자동 승계한다.
  • 4. 각 분야별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12조 (임원 임기)
  • 1. 회장,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13조 (임원의 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.
  • 2. 이사장은 회무를 심의하거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3. 부회장(총무이사)는 회의, 서무, 재정, 회계 등을 관장하며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협의 집행한다.
  • 4. 기획이사는 학회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.
  • 5.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의학과 예술 관련 학술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  • 6. 교육이사는 회원 대상의 의학 및 예술 교육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  • 7. 연구이사는 학술연구와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8. 정보이사는 정보화 추진에 따른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9.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국내 교류에 관련되는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  • 10. 법제윤리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법제 및 윤리 지침, 제정, 조정, 심의를 관장한다.
  • 11.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 교류에 관련되는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  • 12. 무임소이사는 학회 전반에 관한 업무와 필요에 따른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3. 감사는 회무 및 위탁 연구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14조 (고문)
  • 1. 본 학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의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로 추대한다.

제4장 총회

제15조 (총회 구성)
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.
제16조 (총회 기능)
  • 1.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2.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7조 (총회 소집)
  • 1. 정기총회는 회장의 소집 하에 연 1회 개최한다.
  • 2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5장 학술대회

제18조 (대회 개최)
정기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운영과 형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장 이사회

제19조 (이사회 구성)
  • 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2.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다음의 담당이사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 회장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이사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가. 총무이사
    • 나. 기획이사
    • 다. 학술이사(의학/예술)
    • 라. 교육이사(의학/예술)
    • 마. 연구이사
    • 바. 정보이사
    • 사. 법제윤리이사
    • 자. 홍보이사
    • 차. 국제이사
    • 카. 무임소이사
제20조 (이사회 의결)
의결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하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21조 (서면 결의)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안을 서면 결의에 부칠 수 있다.
제22조 (심의 사항)

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총회에 제출할 사항
  • 2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3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7장 위원회

제23조 (위원회 구성)
  • 1. 본 학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맡는다.
  • 2.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24조 (위원회 운영)
  • 1. 위원회의 규정이나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• 2.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, 총무이사 또는 총무간사가 참석할 수 있다.

제8장 회계

제25조 (사업 연도)
본 학회의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6조 (학회 경비)
본 학회의 경비는 연회비, 학술대회 등록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
제27조 (회비)
  • 1. 회원은 따로 정하는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.
  • 2. 단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.
  • 3. 회원이 회비를 체납한 경우의 처우는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• 4. 학술대회, 교육, 전시 등의 참가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다.

부칙

  • 1.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  • 2. 본 회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3. 본 회칙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4. 본 회칙은 2019년 1월 12일 제1회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총회에서 수정되어 인준되었습니다.
  • 5. 본 회칙은 2023년 1월 14일 제5회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총회에서 수정되어 인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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